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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5 투자이민 후 조건부영주권 관련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s**rtingenuit****
조회3,069 공감0 작성일3/19/2015 7:38:35 PM
친척이 투자이민을 하려고 합니다.
EB5 투자이민을 해서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조건해지 신청시 문제가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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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5 11:25:26 PM
안녕하세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투자이민과정으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면, 이민비자를 사용하여서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게 되십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2년이 되었을때,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실수 있는데, 만약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신다면,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15 12:39:09 AM
답변>>
친척분이 EB-5 투자이민 수속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으로 귀국한 상황에서도 조건부 영주권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에서도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에서 90일 전부터 그 날까지 I-829 조건해지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민국으로부터 지문날인 요청서를 받으면 반드시 미국에 입국하여 지문날인 지정일에 지문날인을 해야 조건해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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