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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갱신 중 EAD

지역New York 아이디a**y0702****
조회3,520 공감0 작성일2/23/2015 6:03:52 AM
부모인 저가 무지하여 애들의 신분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내다
애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신분 때문에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많은 좌절과
실의로 많은 시간을 지내다 단비 같은 2012년의 DACA가 희망의 빛을 주어서
좋은 직장을 구했는데 벌써 2년의 EAD 기간이 임박했습니다
이곳에서 변호사님이 몇몇 분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신것을 보면
만기일 120일 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 임시 EAD가 발급될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어렵고 복잡한 사정으로 120일 보다 훨씬 짧은 약 75일전에 접수
되었습니다. 물론 EAD 유효기간을 지나서 PAY ROLL을 내는 직장인 경우는
명확한 불법취업 인데 혹시 EAD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PAY ROLL을 내면서
일할 경우 다음에 DACA EAD 갱신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도 법을 어겨서 DACA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또 다시 불법을하면
않되는것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게 구한 직장에 더욱더 많은 애착과
자신의 일에 보람을 같고 회사생활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EAD 만기일
전에 새로운 EAD를 받을수 없을것 같아 너무나 답답하여
변호가님께 여쭈어 봅니다.

* DACA EAD는 다른 EAD처럼 기간이 이어져 연장이 안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신분,또는 I-485가 접수된 상태의 EAD는 이민국 처리 기간이
늦어도 이전 만기일 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기간의 공백이 없는데
DACA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실제 그렇게 발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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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5 8:37:05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는 현재 추방유예 수혜자가 120일 전에 신청하지 않은경우, DACA 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다시 불법체류자가, EAD 카드가 만료되는 순간부터 불법취업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들로, 추방유예 갱신에 문제가 생길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추방유예 갱신시, 이전의 추방을 당할수 있는 범죄행위 또는 비도덕적인 행동의 경우, 신청 및 갱신이 거절되었지만, 갱신 신청의 지연으로 인한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으로 인하여서 거절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process/renew-your-daca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5 7:28:06 PM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현재 120 일내에 발급이 되고 있으니 곧 소식를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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