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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진행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d**id0****
조회1,917 공감0 작성일4/20/2015 9:26:43 PM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지난 9월 30일로 I-140 승인 되어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출한 I-693, medical report의 유효 기간이 지났다고
다시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략 이런경우, 다시 I-693을 보내면 결과를 받는데 얼마정도 소요 되나요?
I-693은 그냥 변호사 통하지 않고 바로 제가 보내도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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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5 1:33:50 AM
안녕하세요

취업2순위시라면, I-485 또한 함께 접수하셨으리라고 사료되는데, 신체검사 기록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혹시 감사에 걸리셨던것인지요? 만약 감사가 끝난 상태시라면, 3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신체검사기록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가 아닌 본인이 직접 보내도 상관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에 추가서류 요청 사실에 대하여서 공지를 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15 7:09:37 AM
2-4 개월 정도가 예상이 되지만 이민국의 업무량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추가서류가 Medical Exam만 요구를 했다면 신청인께서 직접 보낼수도 있습니다. 보내실때 서류가 도착한것를 확인할수 있도록 certified mail 내지는 tracking number가 있는 우편으로 보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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