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 문호는 현재, 2013년 8월 1일입니다. 혹시 본문의 내용이 2013년 12월, 본인의 우선순위날짜가 되어서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이신지요? 그렇다면 1년 반의 기간동안 지체되었다면, Motion 이나 행정소송을 생각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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