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만료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시다면,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으시다면,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신후,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께서는 영주권 만료까지 6개월 이내의 기간이 남았으므로, 영주권 갱신 신청후,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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