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5 1:23:17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로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그 배우자가 계속 시민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결혼생활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면 임시영주권 취득후 3년되기 90일전에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15년 1월 이후부터 시민권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N-400 신청시 수수료 면제 요청 + 1 조회 1,014 공감 0 CA c**hcau**** 6/17/2024 1:13: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온라인 시민권 신청을 한국에서 해도 될까요? + 2 조회 2,482 공감 0 KOREA s**30**** 6/8/2024 6:19: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