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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날짜 계산을 정확히 알고자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l**jnaka584****
조회2,274 공감0 작성일4/6/2015 6:59:49 PM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자 입니다
2011년 11월 결혼햇고 임시 영주권을 2012년 4월에 받앗습니다
영구영주권은 2014년 8월에 받앗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언제 할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임영받은 날짜부터 계산해서 3년인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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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5 1:23:1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그 배우자가 계속 시민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결혼생활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면 임시영주권 취득후 3년되기 90일전에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15년 1월 이후부터 시민권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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