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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포기

지역New York 아이디m**900****
조회2,672 공감0 작성일4/29/2015 8:42:59 PM
안녕하세요.
저는시민권자배우자이며영주권자입니다.
자녀문제로한국에 2년체류허가를받아서장기체류를하고있습니다.
이제3개월후면허가기간이끈납니다.
허가기간내미국에들어오지안으면영주권이죽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만일사정상못들어오면영주권이자동으로상실이되는지요.
아니면미국대사관에가서영주권을반납신고를해야하는지요.
안해도상관없이자동취소되는지요,
만일필요할때시민권배우자로다시영주권신청하면얼마기간이걸리는지요.
그리고영주권이필요해다시신청할때는미국에무비자로그냥들어와서결혼신고해서
받는것이빠른지요.아니면한국에서배우자로수속하는것이빠른지궁굼합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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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5 11:04:09 PM
안녕하세요

아무 조취를 취하지 않아도, 해외장기체류를 하신다면, 영주권이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하시는 것과 외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과정 자체의 소요기간은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배송기간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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