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Department of Labor(노동청) 에서 Prevailing Wage 를 받으실수 있으며,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foreignlaborcert.doleta.gov/pwscreens.cfm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기간중 한국 방문이 가능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미국 부모초청 영주권 취득후 미성년자녀들 follow to join 가능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