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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백그라운드 때문에 떨어졌어요..

지역New York 아이디c**im044****
조회10,910 공감0 작성일7/21/2015 1:54:52 PM
안녕 하세요. 저번에 시민권 인터뷰 합격후 다시 인터뷰 오라고 편지,받아서 오늘 다녀왔습니다.
사실 제가 뉴욕에서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인데 결혼 전에 어떤 유학원을 통해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를 받은 후 학교는 안다녔어요. 그리고 남편 만나 결혼해서 영주권 받았구요. 그런데 재인터뷰에서 학생비자에 대해 물으면서 I20 며 예전 여권 어느학교인지 주소를 다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이혼하면서 급하게 예전 여권이며 영주권 신청햇을때 제출햇던 모든 화일을 챙겨오지를 챙겨오지를 못햇어요.같이 산지는 9년됏고 이혼한지는 6년 됏는지 그게 잇을리도 없고 연락도 안되고요. 제대로 다니지도 않고 너무 오래되서 학교 이름조차도 기억이 안나네요. 오늘 인터뷰하면서 완전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학생비자 증거서류가 없고 기억이,안난다고 하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왜 짜맞추기 하냐고 .. 이것때문에 불렀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햇어요 영주권 받기 전이라서요. 시민권은,떨어진거 같은데 혹시 증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영주권도 뺃길수 있나요? 정말 걱정되 죽겠습니다. 제가 아주 큰실수를 했던거 같애여...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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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5 5:54:13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후 검사시, 이민국에서는 이전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전 영주권 취득시,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고, 해당 학교에 재학중이었던게 사실이고, 관련 서류를 찾으실수 있으시다면, 이민국의 추가서류 요청 공지를 받게 되시면, 정해진 기간안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5 9:20:1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네, 시민권 인터뷰시 이전 영주권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시민권 신청서 거절과 함께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으셨을 것이라 유추되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전 영주권 프로세스시에는 문제삼지 않았던 사실 부분에 대해서, 게다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주요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유추하기엔, 이전 "어떤 유학원을 통해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를 받은 후...." 과정에서 혹시라도 I-94를 임의로 받으신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고, 또 학교를 다닐 의사없이 소위 I-20를 걸어두기 위해서 학교에 등록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또 그 해당 학교가 후에 이민국의 감사에 걸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학생이 학교를 등록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은 단순 불법체류로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대로 I-94를 임의로 발급받으셨다거나 I-20를 걸어둔 학교가 후에 문제가 된 경우에, 이를 인터뷰시 집요하게 질문하여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았음을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민권 인터뷰시 문제를 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엔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좀 더 밀접하게 상담을 하시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비자 미국이민
http://cafe.naver.com/hkimlaw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5 7:02:08 PM
귀화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Naturalization may result in serious consequences):

즉, 추방절차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i.e. put into removal proceedings),
특히, 유죄판결이 있거나, 도덕적 적합성이 없는 경우(esp if there is a conviction for a crime (GMC)).

영주권의 박탈이 될 수 있으며, 추방절차에 의해 박탈될 수 있는데, 이 경우 INA § 237에 의해 박탈되게 됩니다.

(C) Violated nonimmigrant status or condition of entry
(i) Nonimmigrant status violators Any alien who was admitted as a nonimmigrant and who has failed to maintain the nonimmigrant status in which the alien was admitted or to which it was changed under section 1258 of this title, or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any such status, is deportable.

신청인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적합한 자(good moral character)로서 신청자격에 따라 신청일 직전 5년동안, 또는 3년동안 거주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덕적 적합성의 판단기준( Standard for judging good moral character)은 평균적인 미국시민을 기준으로 합니다(that of an average US citizen).

이에 대한 기준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http://www.uscis.gov/policymanual/HTML/PolicyManual-Volume12-PartF.html
. Conduct Outside of the Statutory Period

USCIS is not limited to reviewing the applicant's conduct only during the applicable GMC period. An applicant’s conduct prior to the GMC period may affect the applicant’s ability to establish GMC if the applicant’s present conduct does not reflect a reformation of character or the earlier conduct is relevant to the applicant’s present moral character. [6]

In general, an officer must consider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and weigh all factors, favorable and unfavorable, when considering reformation of character in conjunction with GMC within the relevant period. [7] The following factors may be relevant in assessing an applicant’s current moral character and reformation of character:

•Family ties and background;

•Absence or presence of other criminal history;

•Education;

•Employment history;

•Other law-abiding behavior (for example meeting financial obligations, paying taxes);

•Community involvement;

•Credibility of the applicant;

•Compliance with probation; and

•Length of time in United States.
다만, 귀하의 경우 INA 237 의 아래 규정에 의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H) Waiver authorized for certain misrepresentations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relating to the removal of aliens within the United States on the ground that they were inadmissible at the time of admission as aliens described in section 1182 (a)(6)(C)(i) of this title, whether willful or innocent, may, in the discretion of the Attorney General, be waived for any alien (other than an alien described in paragraph (4)(D)) who—
(i)
(I) is the spouse, parent, son, or daughter of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r of an alien lawfully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for permanent residence; and
(II) was in possession of an immigrant visa or equivalent document and was otherwise admissible to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of such admission except for those grounds of inadmissibility specified under paragraphs (5)(A) and (7)(A) of section 1182 (a) of this title which were a direct result of that fraud or misrepresentation.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b**oon**** 님 답변 답변일 7/22/2015 4:32:26 AM
뺏길 수 있습니다...제 의견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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