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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하려하는데요

지역New York 아이디t**nkbria****
조회1,458 공감0 작성일9/16/2015 1:22:43 PM
일단 뉴욕 씨티 클락에가서 라이센스를 받아야하는데
시민권자는 시민권자됬다는 증명서 가져가면되고
한국국적자는 기본증명서 가져가면되나요?
2013년에 H1비자 받을때 받아놨던 증명서가있는데
너무 오래됬나요?
다시 번역해서 올해 날짜로 공증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영사관 가서 다시받아야하나요?

그외에 면허증과 여권은 가져갈껀데
뭐또 다른거 챙겨야할껀 없을까요?

영주권 신청할떄 굳이 변호사 선임하지않아도 괜찮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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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5 11:03:12 AM
안녕하세요

결혼을 하실때에는 유효한 신분증(여권)만 있으시다면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으신후, 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시민권증서, 여권사진 2장, G-325A, 결혼증명서 와 피초청인의 한국여권, I-94, 비자, G-325A, 여권사진 6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의료진단 검사서 그리고 재정보증인의 세금보고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말로 된 서류의 경우, 제 3자가 번역하신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시며, 공증을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민국 서류 신청시, 본인께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st**** 님 답변 답변일 9/29/2015 5:42:33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접수하시는것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미국에 입국하셨으면 별 문제 없이 혼자 하실수 있는데 자신 없으시면 변호사 고용하세요. 쉬워보여도 절대 아니고 위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서류준비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어차피 인터뷰는 가셔야 하니까 저 같으면 의료진단 검사서는 인터뷰시 준비하겠습니다. 왜냐면 병원 검사서는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고 만약에 1년안으로 영주권 받지 못하시면 다시 받으셔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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