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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배우자 영주권신청후 ...

지역New York 아이디i**200****
조회2,054 공감0 작성일11/21/2015 6:12:56 PM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영주권신청 한번 인터뷰했는데
그러나 재인터뷰 나오면서 안좋아진 관계로 재 인터뷰 불참하고 또 이혼까지 하게 될것같습니다. 아이들 나이 15세 18세 입니다
보름남은 재인터뷰에 혼자라도 참석해서 제형편을 인터뷰하는게 나은지요/
불참해도
그후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다른 시민권 배우자와 재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아이가 벌써 19세가 되어버리니까요
18세 전에 결혼한 경우에만 큰아이도 가능한건지요?
게다가 한번 서류신청한 경험이 있어도 또 가능한지요?
재인터뷰 는 보름 남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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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15 11:01:22 AM
안녕하세요

1) 임시영주권을 발급받기 전의 인터뷰의 경우, 남편분께서 함께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민국에서는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할듯 사료됩니다.

2) 만약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하셔서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하셔도, 불법체류신분에서 다른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통하여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22/2015 6:16:38 PM
글내용으로봐선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글올리신분에겐 영주권인터뷰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이곳에서 답변을기다리지 마시고
뉴욕에있는 변호사 2-3병과 전화상담후 직접찾아가서 상의를 하시는것이
본인에겐 올바른 방법을 찾는길일 것입니다.

[뉴욕 이민변호사]
*쥬디장 이민법변호사:
866-526-1027./ 646-308-1215
*정유진변호사: 212-563-3111
*김수지변호사: 212-907-9705
s**jos**** 님 답변 답변일 11/22/2015 10:00:31 PM
혼자 인터뷰 참석하면 당연 거부되겠죠. 남편분과 함께 참석하여 임시 영주권이 나오더라도 1년 후에 남편분께서 임시 영주권 release 신청을 해주지않으면 임시영주권은 만료됩니다. 남편 학대나 심각한 문제가 있지않으면 구제되기가 어려울것같은데 신중히 고려하셔야 할것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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