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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영주권 서류 심사 중 보충 서류에 관한 편지..

지역New York 아이디s**ah5****
조회4,888 공감0 작성일11/13/2015 5:53:39 PM
영구영주권 신청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지난 3월달에 제출했어요.
핑거프린트 찍고 영구영주권 카드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민국에서 두장의 편지가 날라왔어요.
부부관계로서 증명할 서류가 불충분하다고 8가지 정도를 준비해서 다시 보내라는 거였거든요.

이 시점에서 영구영주권 카드를 받아도 모자란판에 다시 보내라니..
근처 변호사님 말로는 영구영주권 심사 과정 중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지금 제 상황에 최선의 방법은 충분히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보내는 거겠지만,
제대로만 준비해서 다시보내면 괜찮은 거겠지요?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네요,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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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15 7:48:46 AM
실제 두분이 부부이시고 함께 거주 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를 서류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두분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 세금 보고는 공동으로 하셨는지등 추가서류에 있는 목록되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15 8:59:34 AM
약 4-5년 전부터 추가 서류 요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정말 추가 정보/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민국의 부주의인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서류의 위험성은 만약 이민국이 요청한 서류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접수된 서류를 죽이는데 있습니다.
요청된 추가 서류를 충분하게 충족 시키는 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인터뷰로 넘어가게 됩니다.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요청된 서류/정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15 9:18:36 AM
안녕하세요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의심을 받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분의 이름이 공동으로 들어간 서류들, 사진들, 주변분들의 진술서, 세금보고 등을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14/2015 11:27:35 AM
1.[근처 변호사님 말로는 영구영주권 심사 과정 중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변호사께서 그렇게 말 한것으로 보아
이민국에서 [진정한결혼]이 아닌것으로 의심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글내용으로 봐선,,,,,,,,
[시민권자와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신청 같아 보이는데......
이민국조사관이 글쓴분 거주지의 옆집.앞집.등 주위사람들에게
[실제동거부부]인지를 반드시 확인했을것 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증언했는지는 몰라도.
[실제동거부부가아닌]것으로 이민국조사관이 확인했을 경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8가지 서류를 사실대로 기입해서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릴수밖에 없습니다.

2.[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네요,]
[진실한결혼]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을것입니다.
[진실한결혼생활]이라면. 전혀 걱정할게 없을것이나.
그게 아니면 당연히 문제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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