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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형제 초청

지역New York 아이디e**on201****
조회2,144 공감0 작성일10/26/2015 2:32:30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 기혼 동생들을 초청하고 싶은데요.
제가 알고 싶은 궁금한 사항은,

1.신청후 대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2.신청히 필요한 서류 (제가 준비할 서류/한국에서 준비할 서류) 및 비용
3.영주권 취득후 바로 미국에 살지 않는 경우 얼마나 자주 미국에 들어왔다 가야 하는지
4.기타 신청전에 알아야 할 사항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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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5 9:54:58 AM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인 경우 영주권를 받으려면 약 12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밑에 있는 자료를 참고 하시면 준비하실 서류와 비용등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이민국 http://www.uscis.gov/i-130

원우진 변호사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8/2015 7:35:26 AM
안녕하세요

1) 현재 영주권 우선순위 날짜는 2003년 3월 1일 이므로, 대략 13년 정도를 생각하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의 시민권 증명서류, 여권, 여권 사진, 초청받으시는 분의 신분증, 본인과 피초청인의 관계 증명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 이 필요합니다.

3) 재입국 허가서를 통하여서 2년간 해외에 체류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해외체류는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e**on201**** 님 답변 답변일 10/27/2015 10:31:16 AM
답변 감사합니다!
찾아보니 birth certficate 이 필요한데요, 이건 한국 호적 등본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영문으로 공증해야 한가요?
e**on201**** 님 답변 답변일 10/28/2015 9:10:57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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