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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신분에서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New York 아이디H**ther286****
조회1,736 공감0 작성일10/19/2015 3:44:12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2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 입니다.
미국 오기전에 오래 사귄 남자친구랑 같이 미국으로 오면서 학비 잘감을 위해
F2신분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오래전에 헤어지고 신분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쯤 미국인과 결혼 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이 아기가 생기는 바람에 혼인 신고를 빨리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제가 올해 초 부터 협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고 현재 구청에 호적 정리만을
남겨두고 처리 완료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모든 절차가 끝날때 까지 기다렸다 혼인신고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법원판결은 나와있는 상태니까 당장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협의 이혼을 하고 바로 혼인 신고 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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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9/2015 3:53:03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으셨고, 해당 이혼 판결문에 결혼이 가능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날짜 이후부터는 결혼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협의이혼후, 결혼 가능날짜부터 이혼하시는 것만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의심받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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