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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 변호사님!!) 추가질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m**y112****
조회863 공감0 작성일10/14/2015 6:16:51 AM
245i에 해당되는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입니다.
2013년도에 시민권자의 아버지 밑으로 i130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올해 결혼을 하게되고 임신도 하게되어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액션이 있나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재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미혼자녀일때 신청한 기간으로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일 시 기간이 더 늘어난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고 태어나는 아이를 미혼모 자식으로 등록할 수가 없어서요.
제가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영주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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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4/2015 9:07:22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본인의 상태가 바뀌셨다면 이민국에 사실대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가 더 늦을지라도, 이민국에 사실을 숨기시는 것보다는 사실대로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y112**** 님 답변 답변일 10/15/2015 5:56:20 AM
저 원글인데요,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의 효력이 가능한건가요? 미혼모로 등록을 한다면요? 아이아빠 될 사람도 신분이 없어서 한명이라도 빨리 신분해결이 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m**y112**** 님 답변 답변일 10/15/2015 5:59:17 AM
이틀전에 혼인신고하러 가서 일단, 메리지 라이센스만 받고 아직 세레모니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도 괜찮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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