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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해외자산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j**sicana****
조회2,411 공감0 작성일10/17/2015 10:09:18 AM
수고하십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받은 지 꽤 오래되었는데 이제서야 시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남편과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해왔고 지난 3년간의 기록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주식 통장에 3천만원 정도가 항상 있었는데 FBAR이나 FATCA등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해외자산기록을 따로 조사되고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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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9/2015 2:01:29 PM
안녕하세요

해외자산보고로 IRS 에서 문제를 삼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혹시 생길 문제를 대비하셔서 지금부터라도 해외자산 신고를 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reattorne**** 님 답변 답변일 10/22/2015 6:06:02 AM
미 이민국과 국세청은 시민권 신청자의 정보를 서로 교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다만, 시민권 신청 서류에 지금까지 영주권자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 납세의 의무도 포함이 되겠지요 -를 모두 이행했는 지 묻는 항목이 있을 터인데, 이에 대해 위증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 신청 이전에 FBAR, FATCA 신고를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는 Streamlined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함)와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중 질문자님의 상황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될만한 미 국세청의 웹사이트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U-S-Taxpayers-Residing-in-the-United-States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Offshore-Voluntary-Disclosure-Program

https://www.irs.gov/uac/2012-Offshore-Voluntary-Disclosure-Program

질문자님의 다른 재정 상태도 점검을 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지만 해외 금융 자산이 주식 통장 3천만원이 전부라면 Streamlined로 신고를 하실 경우, 벌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j**sicana**** 님 답변 답변일 11/1/2015 12:03:46 PM
장변호사님, 최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꼭 신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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