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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2 Interview

지역New York 아이디j**loba****
조회1,253 공감0 작성일1/4/2016 7:48:55 PM
안녕하세요,

EB2로 영주권 진행중이며 2014년 12월 1-485 접수후 pending중입니다.

다음달에 인터뷰받을 예정인데 green card sponsor해준 회사에서 3개월만 근무후 퇴사하였고 현재는 회사설립후 운영중이나 개인세금보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인터뷰시 sponsor회사에서 3개월 근무한 W-2만 가지고 가도 괜찮을지요? 혹시 인터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reject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5년 세금보고를 아직 하지 않아서 2015 tax return 서류는 없습니다.
지난 3-4년의 tax return copy를 제출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보고한 2012, 2013, 2014 tax return copy만 제출하면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2006년쯤 사소한 다툼에 휘말려 criminal case로 arrest된적이 있었으나 몇개월 재판받고 case dismiss되었었습니다. 관련 certificate of disposition 서류 I-485 접수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어떻게 인터뷰를 준비해야할 지 전문가님의 의견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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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6 9:49:24 AM
안녕하세요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취득후 일을 하시려는 계획이신지요? 아마도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하신것 관련된 질문을 받을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해당 고용주 측의 본인을 고용할것이라는 증빙서류, 해당 고용주측에서 일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세금보고)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형사케이스 관련하여서는 Court Disposition Letter를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loba**** 님 답변 답변일 1/5/2016 12:27:13 PM
회신 감사드립니다.

스폰서 업체에서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일을 하고 퇴사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일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 기간 W-2와 pay stub를 챙겨 가면 될지요?

그 이후 따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없을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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