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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797c receit 에 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l**s020****
조회2,072 공감0 작성일11/30/2015 2:49:45 P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F1 Visa 유지하면서 체류 중인데 ,11월 5일에 I-485, Application to res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에 대한 receipt 을 받았습니다. 올해 10월 1일 에 새로 바뀐 조항에 의거해 영주권을 1년 정도 미리 신청한거구요. 형제초청으로 12년 정도 기다렸습니다. 문호는 숫자상으로 9개월 남았구요. adjust status가 되면 f1 비자 스테이터스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두가지 문의합니다. 1. 현재 지문채취도 안했는데 receipt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학기,즉 2016년 봄학기를 등록 안해도 안전한 건지 여쭙니다.
2. 만일 Approval letter가 있어야 Adjust Status가 인정이 된다면, 그 편지 받는데 통상 얼마나 걸리는지요.? 명쾌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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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5 2:18:20 PM
안녕하세요

I-485 가 접수가 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것은, 혹시 모를 영주권 신청의 거부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I-485 접수후 대략 6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걸리지만, 1년 정도 미리 신청하신 상태에서는, 이민국의 일 처리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ncaf****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11:12:46 AM
1. i-485접수증이 있다면, 더 이상 학생신분(f-1)을 유지하지 아니 할 수는 있지만, 만일 I-485에 대한 최종 인터뷰에서 거절당한다면, 불법체류 상태 아니면 미국을 출국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신분이 됩니다.

2. 만일 I-485접수 후에도 학교에 등록을 계속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다가, I-485에 대한 최종인터뷰에서 거절당한다면, 학생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기에 다른 이민의 길을 시도한다거나 항소절차를 취하여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항소결과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3. I-485에 대한 승인결과서는 서류 접수 후 약 4~6개월 후에 인터뷰 시 심사관과 직접 면대하여 인터뷰를 한 결과 승인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때의 승인여부가 I-485 에 대한 최종판결이며 이민국 심사관이 서면으로 된 결정문을 받으면 그것이 곧 최종통지문 입니다.

이민국카페지기
213-494-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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