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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지역New York 아이디k**pa****
조회4,737 공감0 작성일11/30/2015 9:56:23 AM
안녕하세요.

98년도에 미국에 와서 245i로
부모님을 통해(어머님이 비숙련공 취업이민 신청)
영주권을 받은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영주권이 2016년 6월 15일에 만기가 되는데요
미국 밖에 여행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한국 3개월, 캐나다 하루)
시민권 접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서류 N-400을 다운받아 대부분은 작성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질문 몇가지만 드릴게요.

1.
영주권 만기 얼마전까지 시민권 접수가 가능할까요?


2.
저는 결혼한적없는 싱글에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단체 및 범죄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한가지 나중에 국가가 원할 때는 군징병(?) 시
나라에 부름에 따르겠냐는 질문들도 있었던것같은데
이 부분도 반드시 모두 YES 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3.
현재 저소득자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접수비 웨이브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I-912 서류와 N-400 서류 및 메디케이드 오피스에서온 편지
등을 증거자료로 함께 보내면 될까요?

4.
혹시 인터뷰 때 세금보고한 내역을 프린트 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최근 몇년껏 까지 챙겨가야 할까요?

5.
어머니를 통해서 취업이민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어머니가 일하신 내역과는 상관없이 저는 제 개인의
신상 및 일한 기록등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 맞는지요?
예를 들면 영주권 신청 전에는 불체였기 때문에
(그 때문에 245i 를 통해 신청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6.
제가 미국에 사는 동안 얼마의 수입을 벌었는지 중요한가요?
employment 기록에 최근 5년동안 세금보고한 내역을
토대로 솔직하게 금액에 상관없이 기록하면 되는 걸까요?

시간 내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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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5 2:14:18 PM
안녕하세요

1) 6개월 전입니다. 6개월이 안남았다면, 갱신 신청을 하시고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Yes 라고 하시면 되십니다.

3) 네

4) 영주권 취득 경위가 부모님을 통한 동반가족이었다면, 본인의 세금보고를 요구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부모님의 취업이민 사실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 영주권 받기 이전의 불체는 245i 에 해당하신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6) 수입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30/2015 5:55:58 PM
1.만기1-2달전까지, 즉 내년 4-5월달 까지 하시면 됩니다.
시민권신청후 영주권카드가 만료되도 상관없습니다.

2.[국가가 원할 때는 군징병(?) 시 나라에 부름에 따르겠냐는 질문]
이부분에는 무조건 YES 해야합니다.
국가가 부르면 무조건 국가를위하여 미국시민권자로서 의무를 다하겠느냐는 물음입니다.

3.그렇습니다.

4.세금낸 부분은 COPY할 필요없이 인터뷰때 가시면 됩니다.
인터뷰는 본인의 백그라운드를 이민국에서 모두 조사한후 하는것입니다.
즉.
본인의 백그라운드(범죄기록.세금납부기록.등등)를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사실대로만 대답하면 됩니다.

5.본인의 영주권취득 경위를 이미 이민국에서 자세히 조회를 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므로 심사관이 묻는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면됩니다.

6.미국살면서 수입이 얼마가 됐던 안됐던 것은 상관 없습니다.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2:16:25 AM
최근에 제 아이 시민권 신청을 제가 함게 한것을 바탕으로 추가하자면
3. Selective Sevice 받은 날짜와 번호도 기재하시고
4. 세금보고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fee waiver의 증거서류로 적당합니다.
5.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i**ncaf****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12:11:07 PM
만일 질문자가 현재 18세 ~26세의 남성이라면, 시민권신청(N-400)서류 접수하기 전에 Selective Service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나이가 아니지만, 과거 해당 나이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다면, 그 당시 등록하지 아니한 이유를 대면서 지금이라도 등록을 신청하고 SSS에서 발급한 등록신청일 및 등록번호를 N-400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인터뷰에 임하면, 그러한 절차를 마치기 까지 시민권발급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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