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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의 한국체류와 배우자 중국 시민권자/미국 영주권자의 한국체류는...

지역New York 아이디a**bigbod****
조회1,454 공감0 작성일3/15/2016 11:06:35 AM
모든 분들의 각각 말이 다들 틀려서 이렇게 전문가 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인데 가족 문제로 장기간 한 일년간을 한국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배우자는 중국 시민권이고 현재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제 질문은,


1. 저는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야하는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비자를 안받고 한국에 나가서 거소증을 신청 받을수 있는지요? (제가 지금 급히 나가야 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릴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2. 제 배우자는 중국 시민권이고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같이 나가려면 무슨 비자를 받아야 하고 어디서 비자를 받아야 하며 한국에 무비자로 갈수 있는지요? 제가 듣기론 영주권자는 30일 이내이면 한국에 무비자로 갈수 있다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비자를 받건 안받건 한국가서 1년이상 체류해야할 경우에는 한국가서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요?

3. 제가 비자 없이 나간다면 한국에서 어떻게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지요...

4. 제 배우자도 비자 없이 나간다면 한국에서 어떻게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지요..



정말 급해서 이렇게 두서없이 썼습니다만...

법적으로 잘 알아보고 나가야 하는데..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1년이상 살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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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6 6:07:17 PM
안녕하세요

1) 장기체류를 계획하신다면 재외동포비자를 받아나가시고, 급하시다면, 한국출국후 출입국 관리소에 방문하셔서 거소증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출입국 관리소에 무비자 해당국가에 중국이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미국 시민권자이시므로 90일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4) 출입국 관리소에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장기체류 신청이 가능하신지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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