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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가능 기간 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k**ngkwan****
조회1,810 공감0 작성일2/25/2016 8:40:54 PM
안녕하세요.
전 2010년에 한국에서 영주권자인 아내와 결혼을 하고 미국이민 후 아내가 2011년도인가 시민권을 받고 바로 제 영주권 신청을 해서 2012년 12월 10일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결혼 한지 이년이 지나 영구영주권(만기2022년)을 받았습니다.
지금 만 3년이 지났는데요 언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동안 계속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구요 며칠씩 가는 짧은 여행과 한국에 3주,2주 여행 한번씩 다녀온게 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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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6/2016 9:02:25 AM
안녕하세요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년이 지나셨고, 배우자분이 시민권자이시고, 결혼하신지 3년 이상이시라면, 미국에 1년반 이상 거주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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