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소셜넘버가 있으시겠고, 해당 소셜 넘버를 이용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수입이 없으셨거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입인경우,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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