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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912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h**lojinn****
조회2,703 공감0 작성일5/27/2016 3:44:51 PM
N-400와 함께 I -912 를 작성중인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시민권자 아내로 영주권 받은지 10년 되었는데요.

첫번째 질문
I -912 form 작성시
Part 4. means-tested benefit 작성란에 제 이름과 spouse인 남편이름만 쓰면 되나요?
아니면 자녀들 이름도 다 기재해야 하나요? 온가족이 snap과 Medicaid를 받고 있어서요. 다 쓰려니 칸도 모자르고요. Snap 승인편지엔 온 가족 이름이 다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nap 과 Medicaid 중 하나만 선택해도 되는 건가요?
이 질문만 2박 3일 고민 중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할 질문이 많은데...

두번째 질문
Part 7. Requestor's statement, contact information, certification, and signature. 란에 number 2에 체크 했는데,옆에 긴 네모안에 뭘 써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I-912form 이 없으실까봐 써 볼께요.
2. Requestor's statement regarding the preparer(of applicable)
At my request, the preparer named in part 10.,
네모가 길고, prepared this request for me based only upon information I provided or authorized.
이 네모에 제 이름을 쓰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16 4:14:16 PM
안녕하세요

1) 본인만 시민권 신청을 하시는 것이라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집의 가장 (Head of Household) 분의 Benefit 받는 것을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두개를 한 칸에 쓰기 어려우시다면, 두 줄로 나누어서 써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Preparer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사람)이 별도로 없으시다면, Not Applicable (N/A) 이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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