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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a**ichok****
조회3,484 공감0 작성일4/29/2016 3:00:42 PM
어디에 여쭤볼지를 몰라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밑에 글을 올렸었는데 영주권자이고 올해에 시민권을 따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사이버모욕으로 고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조사중이고요
그게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하는군요 한국에서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시민권을 신청을 하면 대체 어떤일이 벌어질지,
시민권 도덕성 심사에서 과연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저는 인터뷰에서 그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설명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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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6 11:01:19 PM
안녕하세요

아직 범죄로 판결이 된것이 아니고, 조사중이시라면, 중범죄가 아닌이상, 시민권 신청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듯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ncaf**** 님 답변 답변일 4/30/2016 8:10:57 PM
질문자에게 사이버모욕에 대한 혐의가 있다 해도, 피의자가 한국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미국에 와 있기에, 검찰에서 기소를 중지 처분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사가 진행된다 해서 미국정부에서 질문자의 시민권 취득여부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기소중지가 된 사건에 대해서 미국 이민국에서 알 수가 없지요. 기소중지된 사건이 심각한 경제사범이라면 국제경찰(Inter Pol)을 통해 한국으로의 송환조치가 될 수도 있으나,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미이민국에서 알 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한국을 방문하게되면 기소가 다시 유효하게 되어 범죄의 유형과 심각성에 따라 체포 또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한국방문은 보류하시고 미국에서 그 사이에 시민권 신청하여 약 4개월 후 시민권 시험 통과 후 약 1개월 이내에 선서식에서 시민권을 받게 되지요. 시민권증서를 받은 순간 부터 미국의 시민이 되고, 절차에 따라 영사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겠지요.

그 후에 미국여권을 사용하여 미국의 시민권자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검찰에 기소중지 사건을 확인하여 만일 여전히 기소중지의 사건으로 남아 있으면 절차에 따라 검찰에 조사에 응하여 위법여부를 가름할 수도 있고, 사건의 공소시효에 따라 기소 취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해도 상관하지 마시고 미국 시민권 신청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F**herPrechel**** 님 답변 답변일 5/1/2016 3:42:09 PM
imincafe님 말씀데로 인터넷에서의 1:1 모욕죄의 경우 기소중지되면 대개 지명통보로 정해집니다. 지명수배는 공항입국시 수갑차고 끌려가는것이고, 지명통보는 공항입국시 당신 어느 경찰서 (또는 검찰청) 에서 찾고있으니 가보라고 하고 보내주는것입니다. 대신 사건이 해결될때까지는 출국금지입니다. 시민권신청시에는 외국에 6개월이상 나가있지않을경우 일반적으로 미국영주권취득후의 미국내 범죄기록만 철저히 확인합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과정은 무사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연히 n-400작성이나 인터뷰에서도 아무죄도 저지르지않았다고 하시구요.

한가지 추가해드리고 싶은것은 인터넷에서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친고죄고 따라서 경찰하고만 씨름하지마시고 피해당사자와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봐서 고소취하 시키는게 최곱니다. 법정까지 가면 벌금 200~300만원입니다. 그정도 금액을 합의금으로 전달하시고 걍 고소취하시키세요. 사건이 검찰에 있을때 고소취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고, 법정까지가도 1심결심공판 하루전까지만 고소취하하면 "공소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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