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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이상 자녀 비자문제

지역New York 아이디l**s020****
조회2,951 공감0 작성일9/12/2014 7:32:0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부모입니다. 자녀 초청영주권을 신청해 놓았지만 8년 정도 걸린다기에, 사업장을 차려서 자녀를 고용해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려고 하는데 가능한 건지요? 그러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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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14 7:11:04 AM
사실데로 가족 관계를 밝히시고 단지 가족이라서 고용하는것인 아닌 실직적인 고용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체의 종류나 자녀분의 자격조건에 따라 취업비자로 고용하거나 사업자금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E2 비자를 신청하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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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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