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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d**i****
조회6,115 공감0 작성일8/27/2014 2:33:5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고요. 결혼 후 바로 영주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할 때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서류들을 미리 한국에서 준비해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서류들을 영문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공증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번역만 해도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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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4 4:13:5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시민권자의 서류와,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인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여권, 시민권증서, 결혼 증명서, 여권 사진 2장, G-325A 가 필요하며,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여권, Visa, I-9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민국 지정 병워 신체검사 기록, G-325A, 여권사진 6장 이 필요하며, 재정보증인의 경우, 시민권증서 나 영주권, Form 1040, W-2, Verification of employment, Business License, Place of Birth 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결혼증명서 의 경우, 미국내 영사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번역하신후 공증까지 필요하지는 않으시며, 번역하신분이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4 4:16:24 PM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부모님 성함이 포함된)
2) 기본 증명서

위의 두가지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하셔야 하며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그런 affidavit of translation (번역하신 분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statement)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14 12:18:54 AM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서 혼인신고후에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신속하게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미국이민 전문 미국변호사 사무실에서 I-130 이민청원서를 미리 작성하시고, 첨부서류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가 미국 이민을 위해 미리 준비할 서류는 질문자의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비자 복사본, 이혼판결문(해당시), 배우자 사망증명서(해당시) 등입니다. 그 외에도 질문자와 미국 초청자의 사정에 따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습니다. 한글로 된 서류들은 영문으로 번역하고 번역확인서를 첨부해야 하고,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질문자가 K-1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가신다면 이러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가셔도 되지만, 방문비자나 무비자나 다른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가신다면 이러한 서류를 지참하여 미국에 입국하실 때에 이민국 짐검사시에 발견이 되면 입국거부를 당하실 수 있으니 한국의 미국 변호사 사무소에 서류를 맡기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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