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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지역New York 아이디s**leshy8****
조회9,827 공감0 작성일8/5/2014 8:57:20 AM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기록증명서 때문에 이렇게 글남기게됐습니다

1.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발급을 받았는데 번역은 제가 직접하고 영사관가서 공증을 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영문 번역도 다른사람이하고 공증을 받아야하는건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영문 번역을 해주면 공증받을때 그사람 신분증사본도 영사관에 가지고 가야하나요?

2 범죄경력증명서? 이게 꼭 필요한건가요?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받는게 어렵지않은데 이건좀 복잡하더라구요 어느분들은 필요하다고하고 어느분들은 필요없다고하고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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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4 9:09:06 AM

1. 본인이 영문으로 번역을 하시고 Affidavit of Translation (구글등에서 검색)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2. 범죄경력회보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4 9:33:12 AM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4 10:18:02 AM
안녕하세요

1) 공증은 받으실 필요 없고, 번역 하신분이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하신다고 기입하시면 되십니다. 이 때 번역 해준 사람의 신분증 사본은 제출하실 필요 또한 없습니다.

2) 본인께서 미국 내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셨다면,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아무 범법행위가 없으시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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