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2비자에서 F-1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Waver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j**iecut****
조회2,156 공감0 작성일7/25/2014 10:31:34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7월 남편을 따라 J-2비자로 입국, 2010년 한국에서 F-1비자를 받아 2014년까지 미국 채류 중이고, 남편은 2010년에 귀국하여 지금까지 한국에 있습니다.

현재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하는데 I-485 part3의 11번 Have you ever been a J nonimmigrant exchang visitor who was subject to the 2-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 and have not yet complied with that requirment ot obtained a waver? 에서 Yes or NO 로 답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남편이 지금이라도 waver를 신청해야하나요?
남편은 이미 한국에서 4년을 J-1 비자 만료후 4년을 거주 하였는데 남편이 아닌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waver를 받아야 하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4 10:44:57 AM
안녕하세요

남편되시는 분께서 2년간의 거주기간을 채우셨다고 할지라도, 본인께서는 별도의 Waiver 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J-1 배우자가 거주 기간을 마치셨으므로, 그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면제을 받으시는데 수월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4 12:01:36 PM
이민국의 입장은 J-2 도 2 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남편분께서 이미 2 년를 모국에서 충족시켰다면 배우자분만 별도로 waiver를 신청해야 하는데 배우자분께서 신청하시려면 매우 제한적인 상항에서만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j**iecut**** 님 답변 답변일 7/25/2014 11:09:59 AM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