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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 5에 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b**ubur****
조회1,168 공감0 작성일7/23/2014 6:24:12 AM
안녕하십니까?
EB 5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여쭙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비지니스를 경영하는 것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자 한다면,

1. 기존의 비지니스를 인수해서, 기존의 고용인을 승계받아서 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2. 현재 비지니스와 비지니스가 있는 부동산의 법적인 소유주가 다릅니다.즉 비지니스는 법인이고 부동산의 소유주는 개인인데 둘을 동시에 구매하여(즉 투자금이 합하여 백만불 이상) 일을 진행해도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무더위 잘 조섭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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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4 8:00:48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기존 비즈니스 인수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비지니스를 인수하는경우에는, 140%의 성장 또는 지난 12-14개월 사이에 20%이상 사업이 하락한 비지니스를 인수하여 유지하며 직원 또한 인수당시의 직원수를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ubur**** 님 답변 답변일 7/23/2014 8:56:02 AM
그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군요.
변호사님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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