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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 허 가서 관련 문의 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n**htim****
조회2,158 공감0 작성일1/30/2015 10:33:36 AM
현재 485 신청 들어간 상태입니다..
핑거는 1월 중순에 했고요.. 현재까지는 j1 으로 일했는데 계약 만료일이 1월 31일 입니다.. 현재 펀드가 나오지 않아 더이상 계약은 연장할수 없는 상태인데요.. 학교에서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켜도 문제가 안될런지요.. 노동허가서 신청은 해놨지만..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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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15 11:47:52 AM
안녕하세요

노동허가서가 나오지 않고, 본인이 더이상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시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어서, 180일 이상 일한경우, 영주권을 발급받으시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htim**** 님 답변 답변일 1/30/2015 12:11:15 PM
답변감사합니다... 180일이라함은 일한날과 상관없이 일을 시작해서 끝나는 날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일주일에 한번씩 가르키는것은 가르키는 날만 일한날로 치는건가요? 아님 하루를 가르키던 이틀을 가르키던 상관없이
일주일이 지나면 일주일로 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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