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이상의 학력이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직종이어야 하며, 스폰서 회사의 재정적 능력또한 고려대상이 됩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문호는 열려있지만, 노동감사 기간과 영주권 신청기간또한 고려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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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유학생(OPT) 신분으로 미시민권자(Overseas)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2 비자 만료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 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