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B 비자 후 영주권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s**3****
조회1,624 공감0 작성일1/19/2015 8:14:57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011년에 취업비자를 받고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병리사입니다. 현재 취업비자는 연장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저의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제가 입사할 당시 저를 인터뷰하고 뽑아주신 department Director분이나 Lawyer office attorney,그리고 HR 담당자분들이 별 말이 없으셔서 제가 먼저 위의 분들에게 전화하고 찾아다니며 물어보았었습니다. 당시 병원이 합병되던 시기여서 더욱 신경을 못써주셨을수도 있고, 제가 여쭤보기 미안했구요. 만료되기 거의 바로 전에 연장 신청이 들어갔고 결국 연장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제가 지금 시기에 병원의 담당자분들을 찾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제가 따로 개인적인 변호사분을 구해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만약 위의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주권 신청하는 option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15 7:53:26 AM
취업 영주권를 신청 하시는 경우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담당하시는분께 문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