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5 6:47:28 AM 취업 영주권 신청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취업비자 신분으로는 총 6년 동안만 체류가 가능 하기때문에 만기후 다른 비자 신분으로 체류 신분를 유지 하셔야 합니다.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신후 외국에서 체류 하신 시간 만큼 H1B Recapture가 가능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부모의 취업 영주권 거절 후 자녀들의 비자 및 영주권 + 3 조회 1,715 공감 0 CO H**ouna**** 6/25/2024 9:31:4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유학생(OPT) 신분으로 미시민권자(Overseas)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 1 조회 1,243 공감 0 CA c**osi**** 6/25/2024 2: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2 비자 만료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 시 + 2 조회 1,223 공감 0 CA w**manal**** 6/24/2024 9:54: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21세 미만 영주권자 자녀 I-485 + 1 조회 1,408 공감 0 IL m**i020**** 6/18/2024 5:27: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