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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6년차 영주권 신청시

지역New York 아이디c**t****
조회2,060 공감0 작성일1/12/2015 8:56:13 PM
안녕하세요.

H1B 6년차인 직장인입니다. 비자 만료는 2015년 9월 3일로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7개월안에 노동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9월 3일 이후의 미국 체류는 불법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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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5 6:47:28 AM
취업 영주권 신청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취업비자 신분으로는 총 6년 동안만 체류가 가능 하기때문에 만기후 다른 비자 신분으로 체류 신분를 유지 하셔야 합니다.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신후 외국에서 체류 하신 시간 만큼 H1B Recapture가 가능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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