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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국외 체류 기간 2년 7개월일 경우 입국 심사 어떻게 되는지요 ?

지역New York 아이디mwa****
조회2,828 공감0 작성일1/7/2015 4:19:15 PM
영주권자 국외 체류 기간 2년 7개월일 경우 입국 심사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에서 약 2년 7월 정도 머무르고 오는1월 30일 경에 미국 으로 들어 걸려구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참고로 제 영주권 유효 기간은 2018 년 까지입니다..직업 : Fashion Designer . 나이 : 46세
미국에서 15년 1997 ~2012년 2월 까지 있다가 한국에 일 (job)이 생겨 와서 일하다가
2012 년 6월 뉴욕에 출장 다녀 온뒤로 나가지 않고 있다가 일 ( job) 계약이 끝나서 1월 30일 경에 들어 가려 합니다.입국 심사에 문제가 될 것 같아 여쭤 봅니다. 심사관이 왜 안들어 왔냐고 물어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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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5 7:10:59 AM
재입국 허가서 없이 외국에서 1년 이상의 장기 체류를 하신 경우 재입국 비자를 신청 하실 수는 있으나 장기체류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승인 받기가 어렵습니다. 입국시 이민국에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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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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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1/7/2015 6:22:42 PM
한번에 1년 이상을 체류한 후 미국에 재입국하면 영주권 카드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영주권 카드를 압수해가는 것이 영주권 지위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심사관은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자에게 ‘영주권자 지위 포기 각서’를 주면서 서명하라고 합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입국심사관이 영주권 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영주권 지위를 박탈당한 것은 아니고 미국 입국 후 이민법원의 심사를 통해 영주권자 지위 박탈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 새 이민비자를 받는 방법 입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초청자가 이민청원서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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