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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io. appt

지역New York 아이디m**aspace****
조회3,519 공감0 작성일12/25/2014 6:49:47 AM
*2012년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임시 영주권 받았구요
*2014년 6월 I-751 서류 버몬트로 보냄
*2014 7월 지문, 사진 마침
*2014 12월 캘리포니아로 transfer
---On December 1, 2014, we transferred your Form CRI-89,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f Permanent Resident Status Received, Receipt Number EACXXXXXX1263, to another USCIS office. That office now has jurisdiction over your case. We sent you a notice that explains why we moved your case.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e notice. If you do not receive your notice by December 31, 2014, please go to www.uscis.gov/e-request to request a copy of the notice. If you move, go to www.uscis.gov/addresschange to give us your new mailing address
*California service Center로 부터 2014년12월 24 bio.appt letter 받음 ...
*2015년 1월 6일에 bio. appt. 오라고 하네요

--2014년 7월에 버몬트 센터로 부터 받은 bio appt Form I-797C EAC (application number) 번호와 (지문 완료 영수증 stamp 있음)
--어제 캐리포니아 센터로 부터 받은 bio appt Form I-797C EAC (Applicatio/petition/request number)번호가 틀립니다.

1. 왜 캘리포니아로 케이스를 넘기는지 궁금하구요
2. 지문, 사진 지난 7월에 했는데 케이스 캘리포니아로 넘긴 후 내년 1월 6일에 지문 다시 찍으라고 편지 받았습니다. 왜 다시 찍는지 궁금합니다.
3. 소요 기간이 다시 길어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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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14 5:24:42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직접방문하셔서, 본인의 케이스 이전 이유에 대하여서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민국측의 착오인지 또는 본인께서 서류상에 잘못 기재하신 것인지에 대하여서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2/25/2014 11:02:45 PM
800-375-5283에 전화하시어, 이미 7월에 지문을 채취했는데 왜 또 해야 하는가를 문의하고, EAC의 번호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문의하십시오.
a**11**** 님 답변 답변일 12/25/2014 11:06:39 PM
VSC에서 CSC로 서류가 이관된 것은 Vermont쎈터에 케이스가 밀려서 다른 지역이민국인 캘리포니아 쎈터로 질문자의 케이스를 이관했다는 의미이고, 시간 상으로 크게 지연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캞리포니아 쎈터에서 I-751에 대해 승인하고 10년 유효한 영주권카드 발급을 결정 할 수도 있고, 서류심사 후 인터뷰 요청 통지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를 요청한다 해서 캘리포니아 주의 지역 이민국으로 인터뷰를 오라고 하는 부적절한 요청은 하지 아니 할 것 입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2/26/2014 12:01:46 PM
재입력한 질문내용을 확인하니....CRI-89신청서를 CSC로 이관했으니, 그 지역 이민국에서 서류심사 후 영주권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만일 승인하는 경우엔 CRI-89를 플라스틱영주권카드 제작기관에 보낼 것이고, 만일 재인터뷰가 필요하다면 신청자의 거주지역 이민국으로 서류를 다시 이관해서 그 이민국에서 신청자에게 재인터뷰 통지서가 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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