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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약혼비자에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c**istine033****
조회1,679 공감0 작성일12/20/2014 10:48:10 AM
현제 opt 신분으로 내년 1월 초에 서류가 만기됩니다. 이때 opt 이후에 60일간 체류할수 있다고 들엇는데 결혼은 6월달에 미국에서 결혼할꺼라 6월 전까지 신분유지를 해야합니다. 이때, 미국에서 약혼비자를 신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학원을 다녀서 학생신분을 연장해야하는게 좋을지.. 좋은 방법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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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14 1:41:20 PM
시민권자와 약혼 하셔도 미국내에서는 K-1으로 변경 하실수 없습니다. 비이민비자 신분를 유지를 하시거나 시민권자와 결혼 하신후 영주권 신청를 하실 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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