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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h**onep****
조회1,839 공감0 작성일9/12/2015 5:33:3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는 접수가능일자(Acceptance Cutoff Date)와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최종 승인 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자(Approval Cutoff Date)로 나누는 새로운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제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현재 학생 비자로 체류신분 변경 서류를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 학생 비자로의 체류신분 변경과 상관없이, 영주권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요?
- 영주권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I-485 접수는 언제 가능할까요?
- I-485 접수후,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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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15 10:54:3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네 알고 계신대로 이전 우선 일자 제도에서 filing date and final action date로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기존보다 좀 더 I-485(영주권 신청서)를 일찍 접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내 체류 신분 유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영주권 취득 이전이라도 미국내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해외 여행을 하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답변
-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서상에 배우자분이 영주권자로서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진다면 그 심사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10월 비자 문호를 보면,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filing date를 보면, 2015년 3월 1일입니다. 이는 2015년 3월 1일 이전에 I-130을 접수하신 분들은 올 10월에 I-485를 접수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진전이 있을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이제 I-130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언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I-485를 접수하면서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후 대략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추가 질문 사항은 제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hkim@leeohlaw.com

이민법 전문 김형걸 변호사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카페
http://cafe.naver.com/hkimlaw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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