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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영주권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b**ak326****
조회1,663 공감0 작성일8/12/2015 8:49:09 AM
안녕하세요.
5년째 학생비자를 유지하다가 올해초에 terminate됐는데요.
레스토랑에서 이번에 취업영주권을스폰을 해준다고하는데.
취업영주권을 받을수있을까요.
전 뉴욕에서 요리학원을 졸업하고 certificate을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요리와상관없는 컴퓨터전공 4년제를 졸업했습니다.
와이프는 f-2를 유지했었습니다.
아이는시민권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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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5 10:32:36 A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를 유지하시다가, 비자가 만료되셨다면, 현재 I-20 는 유지하고 계신지요? 만약 학생비자 와 I-20 모두 만료가 되셨고, 현재 신분이 없으신 상태이시라면,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가 된 경우, 취업이민이 어려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I-20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5 6:15:01 AM
F-1 reinstatement가 가능하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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