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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송금시 영주권자와 외국인 신분인 경우에 차이는 없는지요?

지역New York 아이디m**un30****
조회1,218 공감0 작성일7/29/2015 7:06:38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며 현재 한국 거주 중입니다.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지 3년이 넘었으며
한국에 계속 거주할 생각이며 영주권도 반납하려 하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처분하고 은행 잔고도 한국에 송금하려 합니다.

1. 외국인의 신분일 경우 부동산 세금 rate이 다르다고 하여, 영주권 반납 이전 부동산을 처분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판매 계약과 (closing) 주변 정리를 위해 미국에 입국을 할경우 제가 미국입국을 3년 이상하지 않았음으로 미국입국과 동시에 제 영주권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미국 입국을 하지 않고 대리인 지정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낳을까요?

2. 한국 송금시 영주권자와 외국인 신분인 경우에 차이는 없는지요? 영주권 반납후 한국으로 송금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또한 송금 금액도 제한이 있나요?

회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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