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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관련

지역New York 아이디l**ehan****
조회2,987 공감0 작성일7/1/2015 6:04:38 AM
우선 저의 상황을 설명하면요.
저는 작년에 결혼을 햇는대요.
시어머니는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 시험을 몇번 보시고 떨어지셧고요.
남편은 결혼 전에 어머니 초청 비자를 신청해서 7년정도 전에 서류 들어가 있는 상태 였습니다. 2-3년 안에 영주권 나올걸 햇는데...
근데 변호사 말이 이번에 혼인 신고가 들어 가면서 기혼 상태가 되면서 서류가 다 날라 갓다고 다시 신청 해야 한다고 하네요.
시어니가 시민권이면 괜찮은데 영주권이라 안된다고..
결혼한 누나가 시민권이라 누나 초청으로 다시 심청하면 12 년안에 받을수 잇을거라 하는데 ..
일단 저는 학생신분으로 있고요.
남편은 신분이 업어요..
둘이 같이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잇는 방법 업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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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015 10:49:27 A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 초청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지만,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취업이민 또한 고려해 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5 12:55:50 AM
답변>>
질문자의 경우에, 남편의 누나가 시민권자이면 남편을 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 카테고리로 초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 수속기간은 현재의 영주권문호를 기준으로 약 12년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가족이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려면 신뢰성 있는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서 EB-3 취업이민 전문직, 숙련직 또는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면 현재의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약 1~2년 후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5 5:21:40 AM
귀하의 경우에는 후원자가 영주권자인 부모 또는 시민권자인 형제자매인 경우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후원에 의한 가족결합시의 우선권(Family-sponsored “preferences”),

1) 개요

가족간의 결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민법은 미국의 영주권자가 일정한 유자격 친척들이 미국으로 건너와 영주하도록 청원할 수 있게 해두고 있습니다 .

가족기반의 이민의 경우의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가족결합 우선권(Preferences for family reunification)의 경우를 말합니다. INA §203(a) INA: ACT 203 - ALLOCATION OF IMMIGRANT VISAS


Sec. 203. [8 U.S.C. 1153] 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구성원을 위한 영주권(Green Card for a Family Member of a U.S. Citizen)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직근가족이외의 가족을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외국인과 미 시민권자간의 관계가 해당 외국인으로 하여금 미 시민권자의 직근친척에 해당하게 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외국인은 소위 가족우선권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

영주권자는 그 배우자와 연령불문의 미혼의 미성년자녀가 미국으로 이민하도록 청원할 수 있습니다 .

미 연방의회는 매년 이 유형에 의해 이민할 수 있는 친척의 수를 제한해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민비자의 순번이 도래할 때까지 대기기간이 있게 됩니다 .

해당 외국인의 가족관계가 해당 외국인을 미국 영주권자의 친척으로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해당 외국인은 소위 가족우선권 유형이라는 것에 속하게 됩니다 .


2) 유형

이러한 유형은 미 시민권자의 경우와 영주권자의 경우가 구분되는데, 그 차이는 영주권자의 직근가족은 시민권자의 경우와 달리 비자가 즉시 발급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고 우선권의 유형별로 비자발급을 대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직근가족이 아닌 가족의 경우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Eligible relatives include).


1. 21세 이상의 미혼의 성년자녀(Unmarried sons or daughters over the age of 21)
2. 연령불문의 기혼자녀(Married child(ren) of any age)
3. 형제자매(미국시민권자인 청원자가 21세 이상인 경우)(Brothers and sisters (if the U.S. citizen petitioner is over the age of 21))


또한 영주권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위 직근가족을 포함하여 나머지 가족이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미 연방의회는 이러한 가족관계의 유형에 의해 매년 이민할 수 있는 친척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민비자의 순번이 도래할 때까지 통상적으로 대기시간이 있게 됩니다 .

우선권의 순위

INA §203(a) INA: ACT 203 - ALLOCATION OF IMMIGRANT VISAS
Sec. 203. [8 U.S.C. 1153] 는 “가족의 경우 우선권의 배분(Preference Allocation for Family)”이란 규정을 두어, 우선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순위에 의해 우선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 시민권자의 미혼인 성년자녀(Unmarried sons and daughters of citizens)

청원자가 시민권자여야 하며(Petitioner is U.S.citizen), 수혜자는 미혼 성년자녀이면 족하고 반드시 미성년(21세미만)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beneficiaries are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of citizens(don’t have to be younger than 21).

성년자녀(“Son or daughter”)란 “ (1) 21세이하의 기혼 미성년자녀( someone 21 or younger and married)나 (2) 21세 이상의 성년자녀(기혼여부불문)(someone who is 21 and older (and is married or unmarried))를 포함합니다.

나)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혼의 성년자녀로서 다음과 같은 자(Spouses and unmarried sons and unmarried daughters of permanent resident aliens),

(1)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who are the spouses or children of an ali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청원자가 영주권자여야 합니다(Petitioner is LPR), 수혜자는 배우자나 미성년자녀입니다(Beneficiaries are spouse and children). 청원자가 만약 영주권이 아니라 시민권자인 경우라면, 위에서 말한 직근가족의 범주에 속합니다(Immediate relative category, but for LPR).

(2)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미혼의 성년자녀(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

이러한 미혼의 성년자녀에 대해서는 114,200개를 넘지 않는 범위내의 발급한도 숫자에, 전세계를 기준으로 226,000을 초과하는 신청자 수를 더하고, (1)에 규정한 부류를 위해 필요한 숫자를 더하여, 비자가 배분됩니다 .

다만, 그러한 비자 숫자의 77%이상이 위 (A)에 규정된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인 외국인에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


청원자가 영주권자여야 하며(Petitioner is LPR), 수혜자는 미혼의 자녀이어야 합니다(Beneficiaries are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영주권자라는 개념을 빼면 첫 번째부류인 시민권자의 미혼의 성년자녀의 경우와 같습니다(Same as first category but for LPR)

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Married sons and married daughters of citizens).

자격이민자로서, 미국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경우에 대해서는 23,400개를 넘지 않는 발급한도 숫자에, 위 (1)과 (2)에 규정된 부류에 의해 신청되지 않은 갯수의 비자를 더한 갯수의 비자가 배분됩니다 .

청원자는 미국시민권자이며Petitioner is a U.S.citizen), 수혜자는 기혼자녀입니다.

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Brothers and sisters of citizens).

이들 형제자매의 경우는 자격이민자로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형제자매인 경우에 대해서는, 65,000개를 넘지 않는 발급한도 숫자에, 위 (1) 내지 (3)에 규정된 부류에 신청되지 않은 비자 숫자를 더한 갯수의 비자가 배분됩니다 .

청원자는21세 이상의 미국시민권자이어야 하고, 수혜자는 형제들입니다(Petitioner is U.S. citizen 21 and older, and beneficiaries are siblings).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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