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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evin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t**edon****
조회1,131 공감0 작성일8/25/2016 1:22:25 AM
현재 딸이 23살이고 DACA를 받아서 미국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제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딸의 I - 601A를 신청하고 싶은데 통과기준이 완화되면

신청하는게 좋을거 같아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 그 전에 미리 신청해서 받아놓으면

좋은게 있나요?

그리고 I- 601A 가 통과되면 영주권 가족으로 신청하기보다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빠를거 같은데 그것도 미국내에서 신청

할수 있나요? 아니면 꼭 한국으로 가서 회사 스폰서로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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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16 10:38:18 AM
안녕하세요

I-601 Waiver 가 시민권자 직계가족 뿐만이 아니라 영주권자 가족까지 포함은 되었지만, 기준이 완화된것과 취업이민까지 확대가 된것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601 웨이버의 경우, 미국에서 이민서비스국에 I-601A의 신청서와 ‘극심한 어려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은 다음 미국을 떠나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의 인터뷰과정을 거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edon**** 님 답변 답변일 8/28/2016 7:19:34 AM
Kevin 변호사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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