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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자녀 초청

지역New York 아이디k**23****
조회1,261 공감0 작성일8/17/2016 11:15:46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주권자 엄마가 21세 이상 성인 자녀 둘울 초청하려 하는데 i-130 청원서 접수 할 때 두 아이들 청원서를 각각 접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에 둘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접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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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6 11:43:09 PM
안녕하세요

두분의 자녀분을 피초청인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하며, 수수료 또한 각각 지불하셔야 합니다. I-130 수수료는 420불이며, 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130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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