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배우자 i-601

지역New York 아이디s**okl****
조회3,190 공감0 작성일7/29/2016 1:06:01 PM
이민뉴스를 보니 영주권배우자 추방유예가 다음달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나와서 여쭤봅니다.

남편은 애기때 가족이민으로 와서 현재 가족들중 혼자 영주권입니다. 아버님이 18살전에 시민권취득하셔서 자동시민권자신분이 주어지는데 아버님과의 문제로 오래전부터 연락을 안해왔고 알고있던 연락처로 전화해봤지만 번호를 바꾸셨는지 연락이 안된다고 하구요. 어릴때 체포기록으로 n400을 넣었지만 계속 서류 요구하고 기다리라고만 하기에 지금 현재 포기한 상태이고 유태인변호사 쓰려고 알아보는 중이예요.
저는 2015년에 결혼하고 당연히 시민권받고 영주권신청할 생각으로 학생비자 신분에서 불체신분이 되었구요. 180일 이상 지났는데 저희 부부도 추방유예신청에 적용이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6 1:21:35 PM


>>>>다음과 같은 모든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 초청인에게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경우!
(중요한 포인트: 해당되는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이 피초청인의 초청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즉 초청은 다른 분(예를 들어 형제가)이 했어도 피초청인의 부모나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면 자격이 됩니다.)


2. 피초청인이 신분 미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3. 피초천인이 17세이거나 넘어야 함

4. I-130 초청 서류가 승인 되어야 함 (아직 초청 서류를 접수 하지 않은 분들은 속히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초청 서류 (I-130)가 승인 되기 전에는 601(A)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5. 해당되는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이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극심한 고통"을 받를 것을 증명


>>>>이민국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하는 이슈
1. 초청 서류를 접수할 때 피초청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신청을 하면 승인 된 초청 서류가 미 대사관으로 보내 지지 않습니다. 반면 초청 서류접수할 때 피초청인이 한국(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신청 되어야 승인 되면서 서류가 대사관으로 보내 집니다. 어떻게 접수가 되었는지는 초청 서류 승인 통지서를 보면 확인 할수 있습니다. 601 (A)의 신청 자격 중 초청 서류가 승인 된 후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초청 서류가 접수 된 경우, 이들도 601(A)에 포함된다고 이민국이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2. 2014년 발표 된 명령안 문구를 보면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가 없는 '형제 초청'에 해당되는 피초청인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구 한인연장자센터의 자매기관)은 2016년 8월 3일 이민국 담당자들과 회의를 통해 이 이슈에 대한 답을 발표 해 줄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주의 할 점!!!!!
2013년 1월 3일 전에 미 대사관으로부터 이민 비자 인터뷰 스케줄을 받으신 분들은 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서류가 무척 어렵고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6 4:30:09 PM
안녕하세요

601 A wavier 는 미국에서 불법체류로 해외출국시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는 분께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을 통하여서 재입국금지면제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을수 있게 되시는 과정이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분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청소년 추방유예와 다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