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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은 후

지역New York 아이디g**ce10****
조회1,361 공감0 작성일7/12/2016 1:40:53 PM
변호사님들의 답변에 감사드려요.
저는 교회가 스폰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갑자기 교회 사정이 어려워져서요.
이런 경우 part-time 이나 다른 교회로 옮겨서 사역을 하고 세금보고를 해도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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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16 6:00:54 PM
안녕하세요

해당 스폰서 업체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간 일하시는것을 권해드리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해당 스폰서 업체를 관두실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대로, 교회사정이 어려워서 더이상 본인을 고용할수 없는 경우도 '타당한 사유'로 간주되시므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두신다면,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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