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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매매(급귀국)시 절차

지역New York 아이디j**uizno****
조회2,055 공감0 작성일3/8/2011 3:15:08 PM
안녕하세요?

며칠후 급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딜러에 매매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2004년 구입한 후 자동차 론은 pay off 하였습니다.
가격이 정해진 후
1. 셀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2. 자동차 Title만 있으면 되나요?
(자동차 명의가 처남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매매가격의 Tax는 누가 내야 하나요?
4. 셀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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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8/2011 3:44:26 PM
1. 믿을 수 있는 딜러를 찾으셔야 합니다.
2. 자동차 Title만 있으면 됩니다.
처남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3. 매매 가격의 Tax는 딜러가 내야 합니다.
3. 판매했다는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8/2011 7:37:22 PM
타이틀에 처남 사인하시고, Bill of Sale 작성하십시요.
Release of liability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처남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편으로 하시든지, 처남의 동의하에 처남 사인을 대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딜러와 처남사이 미리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정래/Ray Jo [자동차>자동차관리 ]

직업 자동차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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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481-5879

회원 답변글
j**uizno**** 님 답변 답변일 3/8/2011 3:58:59 PM
서 목사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처남이 저와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와 타이틀은 제가 같고 있습니다.
본인이 없으면 매매가 되지 않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j**uizno**** 님 답변 답변일 3/9/2011 6:37:17 AM
처남 사인을 대신하는 것은 처남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1. 전화통화를 하고
2. 타이틀에 처남사인을 받고 Bill of sale을 작성하고
release of liability를 온라인으로 꼭 하여야 하나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우편으로 사인을 받는것은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걸까요?
정신은 없고 .... 처남에게 타이틀을 보내서 사인을 받아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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