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추방유예 서류

지역New York 아이디u**45****
조회2,660 공감0 작성일8/7/2012 3:18:01 AM
아들 추방유예 서류 준비중에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어서요.
제아들이 약6년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아들이 미국 이라는곳에 적응하는데 좀 오래걸려
미국에 와서 일년간 학교를 안가고 다음년 부터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했습니다.
여권상으로는 미국에 입국한지 가 이미 6년이 지났다는걸
말해주지만 학교 성적증명서로는 4년밖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되어있을거 아닙니까. 고등교육이 4년이니..
그러면 5년이상 거주했다는게 증명이 안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영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7/2012 5:32:28 AM
뉴욕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최영수변호사 입니다.

1. 체류기간증명시 학교 기록을 제출하시면 되겠으나 질의 하신분과 같이
공백이 있는 경우는 본인의 진술서로 그 공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3일 발표된 지침서에 이같은 내용이 있으므로 너무 걱정은 않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도 제출이 가능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기타 병원기록이나 세금서류, 임차계약서, 은행서류 등 관련서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