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류기간증명시 학교 기록을 제출하시면 되겠으나 질의 하신분과 같이
공백이 있는 경우는 본인의 진술서로 그 공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3일 발표된 지침서에 이같은 내용이 있으므로 너무 걱정은 않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도 제출이 가능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기타 병원기록이나 세금서류, 임차계약서, 은행서류 등 관련서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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