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유예 조치 자격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고,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이며,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밀입국했거나 합법체류신분이 만료되었고,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미군에 복무했으며, 중범죄 기록이나 가정폭력.불법총기소지 등 심각한 경범죄 또는 3회 이상 경범죄 기록이 없으면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8월15일 이민국 양식 발표시 추가정보를 확인해보아야 정확하겠지만 3일 발표내용을보면 15세미만도 가능할것도 같습니다. 15세미만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15세 생일이후에는 신청이 가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