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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자격중,,,

지역New York 아이디h**solc****
조회1,883 공감0 작성일8/4/2012 6:39:28 PM
1997년 10월 22일생입니다. 모든 조건은 다 만족 되나 8/15일 현재 15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 올해 생일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김유진 변호사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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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2 1:17:4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유예 조치 자격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고,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이며,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밀입국했거나 합법체류신분이 만료되었고,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미군에 복무했으며, 중범죄 기록이나 가정폭력.불법총기소지 등 심각한 경범죄 또는 3회 이상 경범죄 기록이 없으면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8월15일 이민국 양식 발표시 추가정보를 확인해보아야 정확하겠지만 3일 발표내용을보면 15세미만도 가능할것도 같습니다. 15세미만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15세 생일이후에는 신청이 가능 하겠습니다.
최영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2 7:31:45 PM
뉴욕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최영수변호사입니다.

1. 이번 유예조치 신청자는 15세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추방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분과 과거에 추방명령 또는 자진출국을 명령 받은 분은 15세의 제한이 없이 15세 미만 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시행지침에 15세가 되지 않은 분이 15세가 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가에 대한 명시된 것은 없으나 이 제도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본다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15세가 되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최영수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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