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분이 언제 입국했는지, 최근 5년간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서류로 충분한지에 대한 답은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세금보고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세금보고서는 615구제조치의 신청자료와 관련하여 큰 효용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동반가족으로 세금보고서상 올라와 있다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미국에서 세금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며 세금보고를 하여도 미국밖에서 유학중인 자녀들도 공제목적으로 세금보고서상 등재가 됩니다. 따라서, 굳이 가족들의 신원을 밝히며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합니다. 제출된 기록이 추방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하여도, 제출함으로써 큰 효용이 없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름의 전기요금빌과 bank statement는 5년거주요건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