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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서류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u**45****
조회2,904 공감0 작성일8/4/2012 12:58:04 AM
5년거주기록 증명하기 위해 다른서류 이외에
아파트 렌트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려했는데
다른사람의 이름이 노출되니 심사숙고 하라고 하시던데..
제 작은 아들만 이번에 해당사항에 들어갑니다.
아파트 계약서에 제이름 와이프이름 큰아들이름도 다 있는데
나중에 제 큰아들과 저희에게 불이익이 찾아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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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2 1:36:5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추방유예 신청으로 얻어진 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을것 입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2 9:03:23 AM
자녀분께서 2007년 6월에서 2012년 6월사이에 학교에 재학중이었다면, 학교 Transcipts로 거주요건의 증명이 충분합니다.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transcripts로 거주요건의 증명이 가능한데, 다른 사람의 이름이 노출되는 서류를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졸업후 직장에 근무하였다는 것으로도 거주요건의 증명이 가능하지만, 은행기록 등 다른 서류가 있는데 굳이 고용주와 근무지를 밝힐 필요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영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2 1:05:03 PM
뉴욕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최영수변호사입니다.

1. 뉴욕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체류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기록이나 은행서류, 임대차계약서, 병원기록, Utility Bills, 보험서류, 근무기록, 등기부등본 등 등 많은 서류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 중 한가지 서류로 5년체류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는 다른 서류를 추가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본인 준비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리고 필요한 정도 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2. 참고로 8월 3일자 시행지침에 따르면, 이 증명서류를 사용하더라도 5년간 체류를 증명함에 있어 5년기간 중 일정기간에 대한 서류가 없어 Gap이 생긴 경우나, 이 5년 기간동안에 단기간(brief and innocent absence)미국을 떠나 있어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없을 경우는 본인 진술서(Affidavit)로 이 공백을 대체 할 수 있으므로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3. 체류증명서류 준비에 대해 한말씀 더 드리자면, 직접적 체류 증명서류가 부족할 경우에는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 사용이 한정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4. 8월 3일자 시행지침에 따르면, 유예신청상 제출된 가족 또는 배우자의 정보는 추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질의자께서는 이 아파트계약서가 유일한 증명서류일 경우에는 사용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단, 유예가 승인이 되지 않고 허위진술 허위서류제출 또는 범죄를 이유로 거부된 경우는 만에 하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는데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최영수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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