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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1 학생신분인데 오바마 유예조치 가능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e**r****
조회1,559 공감0 작성일7/31/2012 11:52:15 AM
미국에서 초,중 졸업하고 현재 11학년 f2 신분입니다.
부모중 아빠가 서류미비자인데 615행정조치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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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7/31/2012 11:56:51 AM
안됩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7/31/2012 1:32:05 PM
귀하가 F-2의 신분이라면, 부모 중 누가 주신청자인 F-1인가요?

만일 아빠가 주신청자 F-1의 신분이고 귀하는 F-2의 신분이라면, 아빠가 서류미비자가 됨과 동시에 귀하의 F-2역시 유효하지 않기에, 그러한 경우 귀하는 615 행정조치의 구제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엄마가 주신청자인 F-1이고 현재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귀하의 F-2역시 유효하기에 귀하는 615 행정조치의 구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 중 누가 주신청자 학생신분인지에 따라 귀하의 해당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r**** 님 답변 답변일 7/31/2012 4:58:25 PM
도움말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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